연말정산계산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확정하는 화면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반영한 뒤 회사가 월별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산출합니다. 담당자가 해당 연도의 전체 급여·공제내역을 바탕으로 최종정산을 진행할 때 사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보상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계산 |
| 선행 작업 | 소득공제신청 등 공제·감면 내역 입력, 정산대상자관리에서 대상자 확인 |
| 관련 메뉴 | 정산대상자관리 · 연말정산급여반영 · 원천징수영수증 |
화면 구성
![연말정산계산 — 정산년도·정산구분과 대상자(부서·직원번호)를 지정하고 [계산]을 실행합니다](/img/legacy/compensation/year-end-calculation-10c74a78.png)

| 항목 | 설명 |
|---|---|
| 정산년도 | 계산을 실시할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 정산구분 | 일반직원·퇴직자 등 정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
| 조회 | 입력된 조건으로 대상자 목록 및 계산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
| 대상자 선택 | 그리드에서 개별 사원을 선택하면 해당 사원의 급여·공제내역이 표시됩니다. |
| 공제 내역 |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이 탭 또는 패널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
| 계산하기 |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 결과 그리드 | 총 납부세액, 월별 원천징수 합계,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 등이 표시됩니다. |
| 저장/확정 | 계산 결과가 적정하면 저장·확정해 연말정산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
사용 절차
- 보상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계산으로 이동합니다.
- 정산연도와 정산구분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 대상자 조건에서 부서와 직원번호를 비워두면, 정산대상자관리에서 '계산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 공제내역 탭에서 해당 사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 [계산하기]를 눌러 자동 계산을 실행하고, 결과(총세액·원천징수액·차액)를 확인합니다.
- 이상이 없으면 [저장] 또는 [확정]을 누릅니다.
- 계산을 완료하면 정산대상자관리로 이동해 해당 대상자의 '계산완료'를 체크한 뒤 저장합니다.
계산완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직원이 재계산 대상으로 다시 조회됩니다. 재계산이 필요 없는 대상자는 계산 후 정산대상자관리에서 계산완료 체크와 저장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 주세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공제항목이나 감면항목이 누락되면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별 원천징수 누계가 잘못 입력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오산될 수 있습니다.
- 정산구분이 잘못 설정된 경우 계산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후 반드시 저장이나 확정을 눌러야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확정 없이는 이후 급여반영·영수증 출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하기 전 공제내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원의 공제내역을 수정한 뒤 다시 조회하고 [계산하기]를 실행해야 최신 내역이 반영됩니다.
추가납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산 결과에 추가납부액이 표시되며, 경리·인사 담당 부서에서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이 많게 나왔는데 왜 바로 입금되지 않나요?
계산 후 확정 저장이 되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좌 정보 등 본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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