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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리 · 일상 운영
최종 수정 2026-08-10

급여 일상 운영 개요

급여 회차가 돌아올 때마다 담당자가 반복하는 업무를 흐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각 업무의 화면별 상세 사용법은 링크된 기능별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퇴직 추계처럼 연 단위로 진행하는 업무는 맨 아래 별도 절에서 안내합니다.

1. 회차·대상자 준비

  • 급여일자관리 — 급여지급구분별로 급여일자와 산정기간·근태기간을 등록하고 급여공지를 작성합니다. 산정기간과 근태기간은 동일 기준으로 맞춰야 이후 계산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 급여대상자관리 — [대상자생성]으로 발령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자 명단을 자동 생성하고, 직원별 급여종류·코스트센터·계좌를 확인합니다.
  • 급여계좌관리 — 신규 입사자나 계좌가 바뀐 직원의 이체계좌를 등록합니다. 계좌가 없는 직원은 은행이체파일 생성 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차 초반에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급·예외 반영

  • 개인소급일자관리개인소급금액관리 — 과거 회차의 보정이 필요하면 먼저 소급 정책(어느 회차를 어떤 소급지급일자로 처리할지)을 등록한 뒤, 항목별 실제 보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급여예외자관리 — 정기 산정 규칙과 다르게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대체·추가 구분으로 등록합니다. 등록한 회차부터 급여계산을 실행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 성과지급율관리 · 휴직지급율관리 — 성과급 지급율이나 휴직·휴가로 인한 감액 지급율이 이번 회차에 새로 발생했다면 함께 확인·등록합니다.

3. 계산 실행

  • RPA(급여자동화 관리) — [기초자료생성]을 실행해 RPA(급여자동화 설정)에서 정의한 산출식대로 직원별 기초자료를 생성합니다. 급여계산이 이 기초자료를 변수로 참조합니다.
  • 급여계산 — 급여일자와 지급유형을 지정해 계산 엔진을 실행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배치 실행이므로, 회차 등록 → 대상자 생성 → 기초자료 산출이 모두 끝난 뒤 실행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4. 계산 전/후 검증

계산전 → 급여계산 실행 → 계산후 순서로 검증하는 것이 표준 운영입니다.

  • 급여검증(계산전) — 급여계산을 실행하기 전 직원별 기초자료(기본급·임용형태·휴직상태 등)가 정확한지 사전 점검합니다.
  • 급여검증(계산후) — 계산 완료 후 기준 회차와 대상 회차의 항목별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검증합니다.
  • 급여계산내용확인 — 특정 직원·항목의 계산 결과가 의문스러우면 기준금액부터 최종금액까지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5. 대장·명세서 확인

  • 급여대장 · 급여대장Ⅱ — 부서별·직위별·코스트센터별로 회차 결과를 검토합니다. 세로형(직원별 항목 나열)은 급여대장, 가로형(직원 1행)은 급여대장Ⅱ가 편리합니다.
  • 급여명세서 — 사원별 지급·공제·기재 내역을 PDF로 확인·출력합니다. 마감이 완료된 회차만 직원 셀프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 근로소득 — 급여 마감 이후 기준년월 단위로 간이세액·중도퇴사 근로소득과 근무지별 사업소세를 집계 조회합니다.

6. 은행이체·마감

  • 은행이체파일 — 회차별 직원의 은행·계좌·이체금액을 조회해 실제 이체(펌뱅킹) 자료로 내려받습니다. 계좌 평문 확인에는 별도 복호화 권한이 필요하며, 마감되지 않은 회차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급여일자관리 — 대장·명세서·이체 자료까지 확인이 끝났으면 회차를 마감합니다. 마감 후에는 급여일자·기간 등 등록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연 단위 업무

연말정산

퇴직 추계·정산

  • 퇴직추계관리 — 아직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충당금)을 분기·연말 결산 시점에 추계년월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퇴직금계산 — 실제 퇴직(또는 중간정산) 대상자의 임금계산 → 퇴직금계산 → 세금계산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이 끝난 퇴직자의 의무 제출 서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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