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퇴직(또는 정산) 대상 직원을 자동으로 생성한 뒤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퇴직금 정산의 핵심 화면입니다. 일반 퇴직정산은 물론 중간정산·명예퇴직금 계산도 이 화면에서 처리하며, 국민연금전환금 차감까지 반영해 최종 실지급액을 산출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보상관리 > 퇴직금 > 퇴직금계산 |
| 필요 권한 | 보상담당자 · 시스템관리자 |
| 선행 설정 | 퇴직기준관리 세율·공제 기준표 등록, 국민연금전환금관리 차감액 등록(해당자), 대상 직원의 퇴직(정산)일자 등록 |
| 관련 메뉴 | 퇴직기준관리 · 국민연금전환금관리 · 과세이연관리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추계관리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정산기간(시작~종료) | 정산 종료일자 기준으로 대상 기간을 지정합니다. |
| 정산구분 | 퇴직정산·중간정산·명예퇴직·정년퇴직 등을 선택합니다. |
| 퇴직사유 | 선택 항목으로, 대상자를 좁혀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
| 직원검색 | 특정 직원만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성명 / 사번 / 부서 / 직위 / 근무지 | 정산 종료일 시점의 발령 정보입니다. |
| 정산구분 | 대상자생성 시 결정됩니다. |
| 입사일자 / 정산 시작일·종료일 | 정산구분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
| 근속년수·월수·일수 |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 평균임금 / 평균일급 / 통상일급 | 평균임금·통상임금 상세 팝업에서 산정됩니다. |
| 퇴직금 / 명예퇴직금 / 가산퇴직금 | 퇴직금계산 단계에서 산출됩니다. |
| 소득세 / 주민세 | 세금계산 단계에서 산출됩니다. |
| 국민연금전환금 | 국민연금전환금관리에 등록된 차감액이 자동으로 인입됩니다. |
| 기타공제 / 실지급액 | 각종 공제를 반영한 최종 금액입니다. |
| 중간정산 여부 | 중간정산 대상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켜면 퇴직기산일 처리에 영향을 줍니다. |
| 통계년월 / 임원여부 / 예외월 | 평균임금 산정 시 예외 처리를 위한 선택 입력 항목입니다. 임원 여부와 산정에서 제외할 예외월(5종)을 직접 입력합니다. |


버튼
| 버튼 | 동작 |
|---|---|
| 조회 | 정산기간·구분·직원 조건으로 목록을 불러옵니다. |
| 대상자생성 | 조건에 해당하는 퇴직(정산) 대상자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 임금계산 | 선택한 대상자의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 퇴직금계산 | 퇴직금과 각종 공제 항목을 산정합니다. |
| 세금계산 | 퇴직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전환금 차감을 산정합니다. |
| 평균임금상세 / 통상임금상세 | 선택한 직원의 임금 명세 팝업을 엽니다. |
| 저장 | 계산·조정 결과를 반영합니다. |
| 다운로드 | 조회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평균임금상세 팝업은 급여·상여·연월차 3개 그리드로 구성되며 월별로 여러 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상세 팝업은 기준시간·기본금액·조정금액을 입력하며, 한 줄(단일 월)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1. 퇴직자 정산 처리하기
- 정산기간과 정산구분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퇴직사유·직원도 함께 지정합니다.
- [대상자생성]을 누르면 "대상자를 생성하시겠습니까?" 확인 후, 정산기간 내에 정산 종료일이 있는 직원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대상 직원을 선택해 [평균임금상세]·[통상임금상세] 팝업에서 월별 급여·상여·연차 명세를 입력합니다.
- [임금계산] → [퇴직금계산] → [세금계산]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 창이 뜨며 "계산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로 완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결과를 수동으로 조정한 뒤 [저장]합니다.
2. 중간정산 처리하기
- 정산구분을 중간정산으로 선택합니다. 대상자가 자동 생성되지 않으면 [입력]으로 직접 추가합니다.
- 중간정산 여부를 켜고 정산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임금계산] → [퇴직금계산] → [세금계산]을 실행합니다.
- [저장]하면 퇴직기산일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기존 기산일은 종료 처리되고, 정산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 기산일이 등록되어 이후 본 퇴직 시 근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3. 평균임금·통상임금 상세 입력하기
- 직원 행을 선택하고 [평균임금상세] 또는 [통상임금상세]를 클릭합니다.
- 평균임금은 급여·상여·연월차 각각 월별로 여러 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기준시간·기본금액·조정금액을 한 줄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팝업에서 저장하면 메인 그리드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값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유의사항
재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임금계산 → 퇴직금계산 → 세금계산은 반드시 이 순서로 실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먼저 산정되어야 퇴직금이 계산되고, 퇴직금이 나와야 세금이 계산됩니다. 같은 직원을 다시 계산할 때도 3단계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실행해야 하며, 중간 단계만 건너뛰어 재계산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전환금은 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원 선택 시 국민연금전환금관리에 등록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세금계산 단계에서 차감됩니다. 차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화면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을 저장하면 퇴직기산일이 자동으로 분할(구간 분기)됩니다. 정산종료일을 확정하기 전에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계산에 실패한 내역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뜨면 직원별 실패 사유가 함께 표시됩니다. 대부분 퇴직기준관리의 세율·공제 기준표가 정산종료일 시점을 포함하지 못했거나, 평균임금·통상임금 명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통상임금상세는 한 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산정 시점의 값 하나만 유지해야 계산식이 정확히 동작하며, 여러 행을 입력하면 저장이 차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계산·퇴직금계산·세금계산을 꼭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네. 임금계산이 선행되어야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계산이, 산출된 퇴직금에 대해 세금계산이 수행됩니다. 재계산이 필요하면 3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순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대상자생성을 했는데 직원이 안 보입니다.
정산기간 내에 정산 종료일자가 있는 직원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인사기록의 퇴직(정산)일자가 검색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같은 정산구분·종료일로 등록된 직원은 중복 생성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왜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나요?
통상임금은 산정 시점 1회 산출값이 표준이라, 여러 행으로 나눠 입력하면 계산식이 어느 값을 써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급여·상여·연월차)은 월별로 여러 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처리하면 퇴직기산일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간정산 여부를 켜고 정산종료일을 입력해 저장하면, 기존 기산일 행은 종료 처리되고 정산종료일 다음 날짜로 새 기산일이 등록됩니다. 이후 본 퇴직 시에는 이 새 기산일 이후 기간만 정산됩니다.
관련 메뉴
선행 업무
후행 업무
- 과세이연관리 — 정산 완료자의 연금계좌 이체 등록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 결과 기반 신고 자료 출력
함께 보는 화면
- 퇴직추계관리 — 재직자 대상 퇴직급여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