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마스터생성
신규 입사자의 급여마스터(회사·급여유형·인적공제·수습기간 등 급여 기본정보)를 일괄로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입사일자 범위를 지정하고 [입사자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기간에 발령이 등록된 직원을 자동으로 추출해 급여마스터 행을 생성합니다. 이후 그리드에서 급여유형·인적공제 등 세부 항목을 보정하고 저장하면, 다음 회차 급여계산부터 새 직원이 포함됩니다. 급여마스터가 없는 직원은 급여계산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규 입사자 발생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작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보상관리 > 급여기본 > 급여마스터생성 (초기 시스템 오픈 단계에서는 시스템 오픈 프로세스 > 급여제도 > 직원급여기준 경로에서 읽기 전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필요 권한 | 시스템 관리자 · 보상 담당(등록·수정), [입사자불러오기] 실행 |
| 선행 설정 | 인사관리에서 대상 직원의 입사 발령 등록, 급여유형 공통코드 등록 |
| 관련 메뉴 | 급여계좌관리 · 기준금액관리 · 급여계산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입사일자(from~to) | 일괄 생성 대상으로 삼을 입사일자 범위입니다. |
| 직원 검색 | 직원명이나 사번으로 특정 직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버튼
| 버튼 | 동작 |
|---|---|
| 조회 | 입사일자 범위·직원 조건으로 기존 급여마스터를 조회합니다. |
| 입사자불러오기 | 입사일자 범위에 발령이 등록된 직원을 자동으로 추출해 급여마스터를 일괄 생성합니다. 이미 마스터가 있는 직원은 건너뜁니다. |
| 등록(+) | 특정 직원의 급여마스터를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
| 삭제(🗑) | 선택한 급여마스터 행을 삭제합니다. |
| 양식다운로드 / 업로드 | 엑셀 양식으로 입사자 정보를 일괄 등록합니다. |
| 다운로드 | 조회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그리드 항목 설명
| 항목 | 설명 |
|---|---|
| 회사코드 | 다중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직원이 속한 회사를 나타냅니다. |
| 직원번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책 | 사번과 조직·직무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
| 입사일 / 퇴사일 | 발령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
| 급여유형 | 월봉제, 연봉제, 시급제 등 급여형태를 설정합니다. |
| 배우자여부 / 부양가족수 / 자녀세액공제대상수 / 부녀자세대주여부 / 경로우대자수 / 장애자수 / 노조가입 | 소득세 인적공제 산출에 필요한 정보로, 시스템이 자동 채워주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 수습시작일 / 수습종료일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를 입력합니다. 종료일은 반드시 시작일 이후여야 합니다. |
| 비고 |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 |
사용 절차
1. 입사자 일괄 불러오기
- 화면 상단의 입사일자 범위를 지정합니다(예: 해당 월 1일~말일).
- [조회]로 기존 마스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입사자불러오기]를 클릭하고 확인 팝업에서 [예]를 선택하면, 해당 기간 발령이 등록된 직원의 급여마스터가 자동 생성됩니다.
- 회사코드·급여유형·인적공제 등 필요한 항목을 확인·보정합니다.
- [저장]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2. 특정 직원 수동 등록하기
- [등록(+)]을 클릭합니다.
- 직원번호를 입력하면 조직·직위 등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회사코드·급여유형·인적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 [저장]으로 완료합니다.
3. 연말정산 전 인적공제 정보 점검하기
- 대상 직원을 조회합니다.
- 배우자여부·부양가족수·자녀세액공제대상수 등의 컬럼을 확인·수정합니다. 이 값은 회차의 소득세 산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저장]으로 반영합니다.
[입사자불러오기]는 여러 번 실행해도 안전합니다. 이미 급여마스터가 있는 직원은 건너뛰고 신규 직원만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직원의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지는 않으므로, 변경된 인적공제나 급여유형은 그리드에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입사자불러오기]는 인사관리에 발령이 등록된 직원만 추출합니다. 발령이 먼저 등록돼 있지 않으면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발령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배우자여부·부양가족수·자녀세액공제대상수 등)는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세 산출을 위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급여마스터는 직원 1명당 1건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직원은 [입사자불러오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수습 기간 설정 시 종료일은 반드시 시작일 이후로 입력해야 합니다.
- 저장 후에도 이미 계산이 끝난 회차는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회차 마감 전에 마스터 등록을 완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자불러오기]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사관리에서 해당 직원의 입사 발령이 등록되어 있어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발령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원 조회 권한을 확인하세요.
급여유형을 수정하면 기존 급여항목도 자동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급여유형 수정 후에는 급여항목수식관리 등 관련 화면에서 급여구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입사자불러오기]를 여러 번 눌러도 되나요?
네, 안전합니다. 이미 마스터가 있는 직원은 건너뛰고 신규 입사자만 추가됩니다. 다만 기존 직원의 정보는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변경 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중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직원이 소속된 법인을 나타냅니다. [입사자불러오기]가 기본값을 채워주지만, 다중 법인 환경에서는 그리드에서 직접 확인·수정해야 합니다.
저장한 내용은 급여계산에 언제 반영되나요?
저장 즉시 급여마스터에 반영되므로, 해당 회차의 급여계산을 다시 실행하면 새 마스터로 산출됩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회차는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메뉴
선행 업무
- 발령관리(인사관리) — 대상 직원의 입사 발령 사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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