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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 인사보고서
최종 수정 2026-08-10

직원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할 직원명부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기준일자를 설정하여 재직자 및 퇴직자 현황을 조회하고, 직원의 기본정보와 근무형태·직위·입사일 등 주요 인사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명부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수행업무, 입사일, 퇴사일과 사유, 그 외 필요사항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한눈에 보기

메뉴 위치인사관리 > 인사보고서 > 직원명부
필요 권한인사담당자 등 메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회사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행 설정인적사항 업로드 등으로 인사정보 등록 완료
관련 메뉴직원명부(코스트센터) · 인사보고서 화면(총 21개)

화면 구성

인사관리 > 인사보고서 > 직원명부

영역/항목설명
기준일자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당시 재직자 및 퇴직자 현황을 조회합니다.
재직상태재직, 퇴직 등 상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소속 / 직급 / 직위부서, 직급, 직위별로 조건을 설정해 세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원번호 / 성명특정 직원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조건 영역근무유형, 입사일, 근속년수 등 세부 항목으로 검색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표(그리드)직원번호, 성명, 소속, 직위, 입사일, 근속년수 등 인사정보가 표 형태로 표시됩니다.
글씨 크기 조정 버튼표 오른쪽 상단에 있으며 글씨 크기를 '기본', '작게', '아주 작게'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폴더 버튼화면 우측 상단에 있으며, 조건 입력 영역을 숨기거나 펼쳐 조회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직원명부 조회하기

  1. 화면 상단의 기준일자를 지정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재직상태, 소속, 직급, 직위 등 검색 조건을 입력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조건의 직원명부를 불러옵니다.
  4. 필요 시 글씨 크기 조정 버튼을 눌러 가독성을 조정합니다.
  5. 폴더 버튼을 눌러 조건 영역을 숨기고 표를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를 과거 날짜로 지정하면 해당 시점의 재직자·퇴직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시점 기준의 인원 현황 파악에 유용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직원명부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직원명부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원명부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필수기재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수행업무, 입사일, 퇴사일과 사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정보를 관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시점의 직원명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단의 기준일자를 지정하면 해당 날짜 기준의 재직자 및 퇴직자 명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글씨가 작습니다. 확대할 수 있나요?

표 오른쪽 상단의 글씨 크기 조정 버튼으로 글씨 크기를 '기본', '작게', '아주 작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조건 입력란이 너무 많아 보기 불편합니다.

우측 상단의 폴더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 영역이 접혀서 표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퇴직자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직상태 조건에서 퇴직을 선택하면 퇴직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명부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자 정보도 함께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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