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료폐기
퇴직 인원에 대한 자료를 분리·폐기하는 화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퇴직자의 인사정보를 보관 → 분리 → 폐기 3단계로 관리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데이터를 접근이 제한된 별도 보관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완전 삭제(폐기)해, 퇴직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인사관리 > 퇴직자료폐기 > 퇴직자 분리 및 폐기 |
| 필요 권한 | 시스템 관리자 · 인사담당자 |
| 선행 설정 | 인사기록에 퇴직일자 등록 · 분리 보관용 영역 사전 등록 |
| 관련 메뉴 | 인사카드관리 · 인사발령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퇴직일자(퇴직기간) | 조회할 퇴직자의 퇴직일 범위를 설정합니다. |
| 직원번호 / 성명 | 특정 직원의 퇴직기록을 검색합니다. |
| 보관상태 | 보관 / 분리 / 폐기 중에서 선택하거나 전체로 조회합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직원번호 / 성명 / 회사·소속·직위·직책 | 퇴직자의 인사정보입니다. |
| 입사일 / 퇴직일 / 퇴직사유 | 재직 이력과 퇴직 사유입니다. |
| 퇴직후 경과년도 | 퇴직일 기준 경과 연수입니다. 처리 대상 판단에 활용합니다. |
| 보관상태 | 현재 데이터의 상태(보관·분리·폐기)를 표시합니다. |
분리/폐기 팝업창
| 항목 | 설명 |
|---|---|
| 퇴직기간 | 작업을 적용할 퇴직자 기간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직원정보 | 대상 직원의 사번과 이름이 표시됩니다. |
| 작업구분 | '분리', '복구',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실행 / 닫기 | 선택한 작업을 적용하거나 팝업을 종료합니다. |
사용 절차
1. 퇴직자 자료 분리하기
- 상단의 퇴직일자 범위를 설정하고(보관상태는 '보관') 조회합니다.
- 분리할 퇴직자를 선택합니다.
- 분리/폐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엽니다.
- 작업구분에서 '분리'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 해당 퇴직자의 자료가 별도 보관 영역으로 이관되어 분리 보관 상태로 변경됩니다.
2. 퇴직자 자료 폐기하기
- 같은 방법으로 퇴직자 목록을 조회하고 폐기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분리/폐기 버튼으로 팝업창을 열어 작업구분에서 '폐기'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 선택된 퇴직자의 인사정보가 완전 삭제됩니다.
3. 분리한 자료 복구하기
- 보관상태를 '분리'로 선택해 조회하면 분리된 퇴직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팝업의 작업구분에서 '복구'를 선택해 실행하면 다시 활성(보관) 상태로 돌아옵니다.
보관·분리·폐기의 적용 기준은 회사의 개인정보 보존 정책과 관련 법령의 법적 보존기간(예: 3년, 5년 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폐기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폐기 전 대상과 보존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분리된 자료는 '복구' 기능으로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만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존기간 내 자료를 폐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자 조건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의 퇴직일자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와 폐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리'는 데이터를 접근이 제한된 별도 보관 영역으로 이관해 현재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폐기'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관 상태는 퇴직 후에도 현재 영역에 데이터가 남아 있어 조회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분리된 데이터를 다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업구분에서 '복구'를 선택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조회 시 보관상태를 '분리'로 선택하면 분리된 직원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 실행 후 복구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폐기된 자료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여러 퇴직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대상자를 선택해 분리/폐기 팝업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퇴직후 경과년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의 퇴직일자가 비어 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인사카드에서 퇴직일이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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