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조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민감정보는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복호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원래 값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각종 화면·리포트에 표시되는 민감정보의 열람 권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권한을 신청·부여하는지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 관련 메뉴 위치 | 시스템관리(ADMIN) > 권한부여 > 개인정보조회(복호화) · 개인정보조회(복호화)신청_직원 |
| 필요 권한 | 부여는 시스템 관리자 · 신청은 직원 본인 |
| 선행 설정 | 없음 |
| 관련 메뉴 | 인사카드관리 |
권한 구조 이해하기
시스템의 권한은 크게 세 층으로 나뉘며, 민감정보 열람에는 이 권한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 권한 | 역할 |
|---|---|
| 메뉴 권한 | 해당 화면(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 조회 권한 | 어떤 직원·조직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조회 범위)를 결정합니다. |
| 복호화 권한 | 조회 범위 안의 직원에 대해 암호화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원래 값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여기에 더해, 민감정보를 수정하려면 열람 권한과 별개인 개인정보 수정(내부통제)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용 절차
1. 복호화 권한 신청하기(직원)
- 시스템관리(ADMIN) > 권한부여 > 개인정보조회(복호화)신청_직원에서 열람 권한을 신청합니다.
- 신청 건은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2. 복호화 권한 부여하기(관리자)
- 시스템관리(ADMIN) > 권한부여 > **개인정보조회(복호화)**에서 대상자와 권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 부여가 완료되면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조회 권한 범위 안에서 민감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복호화 권한은 신청-승인 프로세스와 관리자 메뉴 두 경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화면의 상세 조작은 시스템관리 모듈의 해당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복호화 권한만으로는 모든 직원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하려는 직원이 본인의 조회 권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열람과 수정은 별개의 권한입니다. 민감정보 수정은 개인정보 수정(내부통제)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 열람 권한은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부여 현황을 점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호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다른 직원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오류인가요?
오류가 아닙니다. 권한은 메뉴 권한·조회 권한·복호화 권한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복호화 권한은 민감정보 열람 권한일 뿐이므로, 조회하려는 직원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으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조회 권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는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류인가요?
오류가 아닙니다. 복호화 권한은 조회(열람) 권한이며, 수정하려면 개인정보 수정(내부통제)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암호화 대상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민감정보가 대상이며, 각종 리포트·화면에서 복호화 권한 여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관련 메뉴
함께 보는 화면
- 인사카드관리 — 민감정보가 포함된 직원 인사정보를 조회·관리하는 대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