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정산
퇴직(예정) 직원의 연차를 정산하는 화면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당기 발생연차·사용연차를 계산하고,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의 차이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와 최종 정산(잔여)연차를 산출합니다. 정산 결과는 급여의 연차수당 지급에 사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퇴직연차정산 |
| 필요 권한 | 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
| 선행 설정 | 발생연차관리 · 휴가내역관리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정산일자 | 정산 대상 기간입니다(퇴직일이 포함되도록 지정). |
| 부서 / 하위조직 | 조회 대상을 조직 단위로 좁힙니다. |
| 직원 | 특정 퇴직자만 조회합니다. 비워 두면 해당 기간의 퇴직 예정자가 모두 표시됩니다. |
| 확정여부 | 정산 확정 여부(Y/N)로 좁혀 조회합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상태 / 삭제 | 상태는 삭제 대상으로 지정한 행에 "삭제"로 표시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직원의 정산 행이 삭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저장]해야 실제로 삭제가 반영됩니다. |
| 연차기준일 / 퇴직일자 |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 관련 기준일과 퇴직일입니다. |
| 현재연차생성기준 / 다른연차생성기준 | 회사가 실제 사용 중인 기준(회계기준방식 또는 법정기준방식)과,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기준입니다. |
| 당기발생신입연차 |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입니다. |
| 당기발생연차 | 입사 1년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한 법정 기본 연차입니다. |
| 당기사용연차 | 결재가 완료된 휴가만 집계됩니다. |
| 법정기준총연차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발생했어야 할 연차 총합입니다. |
| 추가연차 |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의 차이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면서 법정기준보다 적게 부여된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정산연차일수 | 당기 잔여 연차와 추가연차를 더한, 최종 정산 대상 일수입니다. |
| 확정여부 | 정산 결과의 확정 여부(Y/N)입니다. 확정(Y)된 행은 이후 정산을 다시 실행해도 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하단의 상세 목록에는 입사 후 매년 발생한 연차와 계산 근거가 발생일자·연차구분·연차일수·비고로 함께 표시됩니다.

사용 절차
1. 퇴직 직원 연차 정산하기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퇴직연차정산으로 이동합니다.
- 정산일자를 퇴직일이 포함되도록 지정하고, 대상 부서 또는 직원을 검색해 선택한 뒤 [조회]합니다.
- [퇴직연차정산] 버튼을 클릭해 정산 데이터를 생성(이미 생성된 건은 재계산)합니다. 단, 확정여부가 Y인 행은 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화면에 연차기준방식, 당기발생신입연차·당기발생연차·당기사용연차, 법정기준총연차, 추가연차, 정산연차일수가 표시됩니다.
- 값을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 하단 상세 목록에서 발생일자별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다운로드]로 엑셀 정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2. 잘못 생성된 정산 데이터 삭제하기
- 목록에서 삭제할 직원의 행을 찾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행의 상태 칸에 "삭제"로 표시됩니다.
- [저장]을 눌러야 실제로 삭제가 반영됩니다.
삭제 시 해당 직원의 모든 정산 데이터가 함께 삭제됩니다. 삭제 전 정산 결과가 이미 급여 등 다른 업무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회계기준 대비 법정기준 차이 확인하기
- 목록에서 현재연차생성기준(회계기준방식/법정기준방식)을 확인합니다.
- 추가연차 값이 0보다 크면, 회계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법정기준보다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 정산연차일수(잔여 + 추가연차)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법 근거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법정기준(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은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해 그 차이를 추가연차로 보정합니다.
4. 검토가 끝난 정산 결과 확정하기 (재계산 잠금)
- 값 검토가 끝난 행의 확정여부를 Y로 지정한 뒤 저장하거나 [확정]을 실행합니다.
- 확정된 행은 이후 정산을 다시 실행해도 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의 연차수당에 반영할 정산 결과가 실수로 다시 계산되어 바뀌는 것을 막는 잠금 장치입니다.
- 확정한 행을 다시 계산해야 하면 확정여부를 N으로 변경해 저장한 뒤 정산을 재실행합니다.
확정된 행은 수정해서 저장하려 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저장된 내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확정을 해제한 뒤 수정·재계산해 주세요. 또한 급여에 이미 반영된 정산을 확정 해제해 다시 계산하면 급여 반영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급여 쪽 정정(차감 또는 추가지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본 화면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회계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정산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에서 퇴직 발령이 먼저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사용연차는 결재완료 기준입니다. 휴가내역관리에 진행 중인 결재가 남아 있으면 정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재를 완료한 뒤 다시 조회해 주세요.
- 입사일이 정확해야 법정기준총연차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입사일 수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조회해 확인해 주세요.
- 급여에 반영할 정산 결과는 확정(Y) 처리해 두세요. 확정하지 않은 행은 이후 정산을 다시 실행할 때 함께 재계산되어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된 행은 재계산에서 제외되며, 확정 해제(Y→N) 후에만 다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회계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이 일제히 산정받는 방식입니다. 회계기준은 관리가 단순하지만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어, 차이가 있으면 추가연차로 보정합니다.
추가연차와 정산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연차는 법정기준총연차에서 회계기준총연차를 뺀 값입니다. 정산연차일수는 당기 잔여 연차(발생 − 사용)에 추가연차를 더한 값으로, 이 일수만큼이 연차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신규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첫해는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해 신입연차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이 값이 당기발생신입연차로 표시됩니다.
퇴직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잔여 연차는 자동으로 연차수당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정산연차일수에 반영됩니다.
확정한 후에도 다시 수정할 수 있나요?
확정여부를 N으로 변경해 저장하면 다시 수정·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이미 반영된 정산이라면 급여 쪽에서 차감 또는 추가지급 정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연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사일, 퇴직일, 연차기준일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값을 수정한 뒤 다시 조회해 재계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휴가내역관리에 진행 중인 결재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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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후행 업무
- 급여 연차수당 정산 — 급여관리(별도 모듈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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