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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 근태제도 설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8-10

근무제도 선택 가이드

어떤 근무제도를 도입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노무 검토로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문서는 그 결정 이후를 다룹니다. 즉, 회사가 정한 근무제도를 시스템에서 어떤 화면에 어떻게 등록하게 되는지를 제도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시스템에서 모든 근무제도는 근무유형(예: 기본, 7-4제, 8:30출근, 탄력2주, 자율출퇴근, 야간근무 등)이라는 공통 단위로 표현되며, 근무유형이 정해져야 출퇴근·연장근무·근무시간 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문서는 시스템 설정 관점의 안내이며, 제도 도입 요건·합의 절차 등 법적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의 적법성은 회사 취업규칙과 노무 검토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1. 공통 골격 — 어떤 제도든 같은 순서로 등록합니다

회사 제도·설정에 따라 세부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근무유형 코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근무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며,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근무시간·보상가중치 등 세부 설정을 마쳐야 적용됩니다.

단계하는 일담당 화면
1. 코드 등록회사에서 사용할 근무유형을 코드로 등록근무유형 코드/패턴설정
2. 근무시간 기준 설정근무유형별 근무시작·종료시간, 근무시간, 보상가중치를 설정근태기준(일자/시간)
3. 직원·조직에 배정등록한 근무유형을 개인 또는 조직 단위로 적용근무유형관리 · 조직근무계획관리

이 흐름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가고 싶다면 시작하기 허브의 근무유형 설정직원에게 근무유형 적용을 참고해 주세요.

2. 표준근무·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때

출퇴근 시각이 고정된 제도입니다.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근무유형별로 근무시작·종료시간을 고정 시각으로 등록합니다. 시차출퇴근처럼 출근 시각대가 여러 개인 회사는 시각대별로 근무유형을 각각 등록해 두고(예: 기본, 7-4제, 8:30출근) 직원·조직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근무유형 코드/패턴설정 — 시각대별 근무유형 코드를 등록합니다.
  • 근무유형관리 — 직원이 신청했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근무유형의 적용기간을 확정합니다. 직원은 전자결재 근무유형신청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결재가 완료되면 이 화면에 자동 반영됩니다.

3. 자율출근제를 운영할 때

직원이 출근한 시각이 그대로 시업시간이 되고,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면 종업시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율출근제 설정을 따라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시간량(예: 8시간)으로 입력하는 근무유형을 등록합니다.

설계 시 함께 결정할 옵션이 있습니다.

  • 고정 시업시간(의무시업시간): 자율출근제에도 "몇 시까지는 출근" 기준을 두어 지각 여부를 판단할지.
  • 집중근무시간: 특정 시간대(예: 10시~16시)를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으로 지정할지.
  • 자율출근제에서는 출근 알림은 발송되지 않고 퇴근 알림만 발송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4.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운영할 때

근무일정을 기간 단위로 유연하게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근태기준(일자/시간)*탄력/선택에서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00:00으로, 근무시간을 시간량으로 입력하는 전용 근무유형(예: 탄력2주, 선택1개월)을 등록합니다. 등록 예시 기준으로, 선택근무제는 요일조건 없이 근무유형 하나로 정상·휴게·연장·야간근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탄력근무제는 주휴일(SUN, SAT 등) 요일조건을 별도 행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일담당 화면
탄력/선택 전용 근무유형 등록근태기준(일자/시간)*탄력/선택
조직 단위로 근무유형 배정조직근무유형관리
직원의 탄력근무 스케줄 신청·조회탄력근무신청조회
직원의 선택근무 스케줄 신청선택근무신청(1개월)
근무계획 관련 코드·옵션 정비근무계획 코드/옵션설정

소정·연장근로 구성, 휴게·휴일·휴가 처리 등 제도 구성 관점의 배경 설명은 참고자료 두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탄력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 '참고: 선택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탄력/선택 기간 운영 중의 계획 신청·조회는 소정근무계획신청(주간)·주차별근무계획조회(담당자)를, 특정 직원을 탄력근무 대상에서 빼야 할 때는 근무제외(탄력근무제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5. 재량근무제를 운영할 때

출근·퇴근 시각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무설정을 따라 코드관리에서 재량근무용 근무유형을 등록하고,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대상자는 직원 본인이 근무유형(조)신청으로 신청하거나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해 관리합니다.

6. 교대근무제를 운영할 때

교대근무는 근무유형 코드와 근태기준(시간/보상가중치)을 먼저 마련해 두면 이후 엑셀 업로드로 운영을 표준화할 수 있으며, 개인별·조직별 설정 모두 같은 순서(코드 → 근무유형 배정(업로드) → 기본 근무유형 고정 → 근태기준 설정)로 진행합니다.

하는 일담당 화면
교대근무 도입 절차 전체(개인별/조직별)교대조 설정(개인별/조직별)
조직 단위 반복 패턴 등록근무유형 코드/패턴설정의 근무유형패턴설정
근무조 단위 반복 패턴 등록근무유형 패턴설정(근무조)
근무조 편성·조장 지정직원근무조관리 · 근무조장설정
근무조 근무계획 수립근무조근무계획관리
편성 결과 확인교대조 조회

교대근무처럼 일정한 패턴이 반복될 때는 기간별로 직접 지정하는 방식(조직근무계획관리)보다 패턴설정이 더 효율적입니다.

7. 배정 방식 결정 — 개인·조직·일자별 중 무엇으로 관리할지

같은 근무유형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선택합니다.

같은 직원에게 기간이 겹치는 근무유형을 등록하지 마세요. 어떤 유형이 유효한지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후 근무일정·출퇴근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새 제도로 전환할 때는 기존 적용기간의 종료일자를 먼저 정리한 뒤 새 근무유형을 이어서 등록해 주세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