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시설신청(직원)
직원이 회사에서 운영하거나 제휴한 휴양시설(콘도·리조트)의 이용을 전자결재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등록된 시설을 선택하면 지역·객실평형이 순서대로 채워지고, 사용기간·숙박인원을 입력하면 객실료(성수기/주말/주중)·시설 홈페이지·본인의 미이용 이력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파일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직원(SelfService) > 복리후생신청 > 휴양시설신청 (담당자는 복리후생 > 휴양시설 > 휴양시설이용신청(직원)에서 대리신청) |
| 필요 권한 | 전 직원(본인 신청) · 복리후생 담당 · 인사 담당 · 시스템 관리자(대리신청) |
| 선행 설정 | 휴양시설 관리에서 신청할 시설·지역·객실평형이 운영기간 안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관련 메뉴 | 휴양시설 관리 · 휴양시설 이용관리 |
화면 구성
상단에 신청자 정보(신청자·신청일·근속년수)가 표시되고, 가운데 신청 본문에서 시설·지역·객실평형·사용기간·숙박인원을 선택합니다. 하단에는 파일첨부 영역이 있으며, 전자결재 상신 버튼은 화면 상단 결재함에서 제공됩니다.
입력 항목
| 항목 | 설명 |
|---|---|
| 신청자 | 본인 신청 시 자동 지정되며, 담당자가 대리신청할 때는 검색 팝업으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 휴양시설 | 시설 선택 버튼을 눌러 팝업에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합니다. 선택 즉시 시설 홈페이지가 안내됩니다. |
| 지역 / 객실평형 | 시설 선택 후 자동으로 채워지는 드롭다운입니다. |
| 사용기간(시작~종료) | 이용할 기간을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기간을 입력하면 본인의 미이용 이력이 겹치는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숙박인원 | 이용 인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
| 객실료(성수기/주말/주중) | 시설·지역·객실평형 선택 시 등록된 요금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비고 | 자유 메모입니다. |
| 첨부파일 | 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합니다. |
버튼/액션
| 버튼 | 동작 |
|---|---|
| 휴양시설 선택 | 지역별 시설 목록이 조회되는 팝업을 엽니다. |
| 신청자 검색 | 담당자가 대리신청할 때 직원을 검색합니다. |
| 상신 / 임시저장 / 회수 / 취소 | 상단 결재함에서 제공하는 결재 처리 버튼입니다. |
사용 절차
1. 직원 본인이 신청하기
- 직원(SelfService) > 복리후생신청 > 휴양시설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결재함에서 신청서 양식이 자동 선택되며 신청자는 본인으로 지정됩니다.
- 휴양시설 선택 버튼을 눌러 팝업에서 원하는 시설을 고릅니다. 지역·객실평형이 자동으로 채워지면 원하는 평형을 선택합니다.
- 사용기간과 숙박인원을 입력합니다. 객실료와 본인의 미이용 이력이 화면에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필요 시 하단 파일첨부 영역에서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상신]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담당자가 대리신청하기
- 복리후생 > 휴양시설 > 휴양시설이용신청(직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 결재함에서 신청서 양식을 선택한 뒤 신청자 검색으로 대상 직원을 지정합니다.
- 시설·지역·객실평형·사용기간·숙박인원을 입력하고 [상신]합니다.
본 신청서 양식은 결재선이 없는(자동 완료) 양식으로 기본 등록되어 있어, [상신] 시 바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결재선이 필요한 회사는 담당자가 전자결재 양식관리에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휴양시설 관리에 시설·지역·객실평형이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팝업에 시설이 보이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이용 이력 안내는 경고성이며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미이용(NOSHOW) 제한 기간은 복리후생·인사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가 복리후생 > 휴양시설 > NOSHOW관리 화면에서 직원별 시작일~종료일로 등록·관리합니다.
- 결재함을 거치지 않고 화면 주소로 직접 접근하면 신청이 차단됩니다. 반드시 메뉴를 통해 결재함 [상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안내한 양식과 증빙을 정확히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양시설 선택 팝업에 아무 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양시설신청은 휴양시설 관리에서 시설·지역·객실 정보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객실료(성수기/주말/주중)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시설-지역-객실평형을 선택하는 순간 담당자가 등록해 둔 요금이 그대로 안내됩니다. 실제 이용일이 어느 요금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운영 정책을 따릅니다.
미이용 이력 안내가 떴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안내는 경고성이며 신청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해당 기간 신청이 제한되거나 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이용(NOSHOW) 제한 기간에 등록되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NOSHOW 제한 기간은 담당자 화면인 복리후생 > 휴양시설 > NOSHOW관리에서 등록·관리되며, 직원은 이 화면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 화면에서 사용기간을 입력하면 본인의 미이용(NOSHOW) 건수가 본문에 자동으로 안내되므로 이를 통해 등록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한 기간은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누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복리후생 담당, 인사 담당, 시스템 관리자가 [복리후생 > 휴양시설 > 휴양시설이용신청(직원)] 메뉴에서 신청자 검색으로 직원을 지정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어요.
결재함에서 본인이 상신한 신청을 열어, 결재 진행 중이면 [회수], 결재가 완료됐으면 [취소] 버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메뉴
선행 업무
- 휴양시설 관리 — 시설·지역·객실평형·요금 등록
후행 업무
- 휴양시설 이용관리 — 담당자가 신청 내역을 조회·보정
함께 보는 화면
- 휴양소현황 / 휴양소별이용현황 (복리후생 > 휴양시설 하위 통계 메뉴)
- NOSHOW관리 (복리후생 > 휴양시설 > NOSHOW관리) — 복리후생·인사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가 미이용(NOSHOW) 직원의 제한 기간을 직원별 시작일~종료일로 등록·관리하는 담당자 화면. 등록된 기간 동안 직원이 신청하면 NOSHOW 건수가 안내되며, 회사 정책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