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신청
선택근무신청은 회사가 운영하는 선택근무(선택근로) 일정을 직접 수립해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결재가 승인되면 그 일정이 개인별 시업/종업시간(근무일정)으로 설정됩니다.
선택근무는 근로기준법 하에서 운영되며, 회사 제도에 따라 1일 근무시간·최대 연장시간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탄력근무가 회사가 미리 짜 둔 근무시간 배분에 맞추는 방식이라면, 선택근무는 정해진 총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퇴근 시각을 직원이 직접 정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선택근무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시작/종료)을 선택하고 조회해 일정표를 불러옵니다. 통상 선택근무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며, 시작일을 선택하면 1개월 기간 설정이 자동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표시되는 경우) 회사가 설정한 근무상황을 선택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 출근/퇴근 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근무시간이 표시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회사 설정에 따라 자동 계산될 수 있고, 임의휴게시간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휴일인 날은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없이 휴일로 인식됩니다.
- 연차휴가나 반차가 있는 날은 아래 "휴일·휴가가 있는 날 입력하기"를 참고해 처리합니다.
- 임시저장으로 내용만 저장하거나, 결재요청으로 결재라인에 올립니다.
"휴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인사담당에게 먼저 확인하면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가 있는 날 입력하기
- 연차휴가: 예를 들어 연차휴가일을 9~18시로 설정하면 8시간 근무로 인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선택근무 일정표에 해당 일자 근무시간(예: 8시간)을 입력한 뒤, 별도로 휴가신청을 기안합니다.
- 반차: 반차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8시간으로 인정하려면 추가인정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가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반차의 시작~종료 시간을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본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일정을 수정한 뒤 다시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일정이 바뀌었는데 재결재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는 마지막 승인 일정이 기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결재요청이 여러 건일 경우 가장 마지막에 결재요청하여 승인된 건이 최종 반영됩니다.
- 선택근무에서는 출퇴근시간·휴가·출장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개인 일정을 자동 연동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휴가·출장이 있는 날은 선택근무 일정과 각각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회사 설정에 따라 시간 단위나 최대 연장 등의 제한을 넘기면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닐 수 있으니 인사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 선택근로 신청은 근태기준(근무유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 스케줄이 승인되면 근태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선택근무신청의 결재선은 1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결재가 반려된 경우 내용을 수정해 다시 결재요청(재상정)할 수 있고, 결재 진행 중인 건은 결재문서함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자주 쓰는 단추(예시)
| 단추 | 언제 쓰나요? |
|---|---|
| 조회 | 신청기간을 선택한 뒤 일정표를 불러올 때 |
| 달력보기 | 달력 형태로 확인이 필요할 때(표시되는 경우) |
| 다운로드 | 양식·데이터를 내려받을 때(표시되는 경우) |
| 임시저장 | 내용만 저장하고 나중에 결재요청할 때 |
| 결재요청 | 선택근무 일정을 결재라인으로 올릴 때 |
자주 묻는 질문
탄력근무와 선택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탄력근무는 회사 주도로 근무시간을 평균화해 배분하는 방식에 가깝고, 선택근무는 정해진 총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직원이 직접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어떤 제도를 적용받는지는 회사 설정에 따라 다르니 확실하지 않으면 인사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를 쓴 날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선택근무 일정표에 인정 시간(예: 9~18시)을 입력하고 별도로 휴가신청을 기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 없이 휴일로 인식됩니다.
반차를 8시간 근무로 인정받고 싶어요.
추가인정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하면 반차를 포함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무한 4시간만 인정하고 싶다면 추가인정시간 없이 실제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인사담당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상황을 선택하면 시간이 자동으로 채워진다는데, 수정도 가능한가요?
회사가 설정한 근무상황을 선택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르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입력값을 그대로 두기보다 본인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