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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 근태신청
최종 수정 2026-08-10

탄력·선택 근무계획 배포와 가져오기

탄력근무·선택근무는 조직(또는 근무조)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휴가·예비군훈련 등 개인 일정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개인별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매번 스케줄을 새로 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배포하기와 가져오기,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배포하기: 조직장·근무조장이 먼저 스케줄을 편성한 뒤 조직원·근무조원에게 배포합니다.
  • 가져오기: 조직원·근무조원이 조직장·근무조장이 편성한 스케줄을 가져와 개인 일정만 반영합니다.

배포하거나 가져온 스케줄도 필요에 따라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기능사용 주체하는 일
배포하기조직장 또는 근무조장조직·근무조 스케줄을 편성·승인 받은 뒤 대상자에게 배포
가져오기조직원 또는 근무조원배포된(또는 편성된) 스케줄을 가져와 개인 일정 반영 후 결재요청

신청 방법 — 배포하기(조직장·근무조장)

  1. 본인의 근무스케줄을 먼저 편성하고 결재를 완료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배포하기 단추가 나타납니다.
  2. 배포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3. 배포 대상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4. 배포할 대상자(조직원·근무조원)를 선택합니다.
  5. 배포하기를 눌러 배포를 완료합니다.
  6. 배포 후에는 조직원·근무조원에게 해당 일자로 조회하면 일정이 보인다고 안내합니다. (예: "2/1~2/28 일정으로 조회해 주세요.")

신청 방법 — 가져오기(조직원·근무조원)

  1. 조직장·근무조장이 스케줄을 편성한 뒤 "가져오기 해서 개인 일정을 반영해 달라"고 안내하면, 가져오기 단추를 누릅니다.
  2. 조직장 또는 근무조장 근무계획을 선택합니다.
  3. 가져온 스케줄에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4. 결재요청을 진행합니다.

배포하기가 이미 된 경우에는 조직원·근무조원이 "가져오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만 선택해서 조회하면 일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떤 기간(일자)으로 조회·가져오기 하면 되는지를 조직장·근무조장이 사전에 공유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 배포·가져오기 한 스케줄도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 수정한 뒤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 개인별로 수정이 생긴 경우, 최종 반영은 각 개인이 마지막으로 결재요청하여 승인된 일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 변경이 생기면 다시 수정하고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 배포하기 단추는 조직장·근무조장의 스케줄 편성 결재가 완료되면 생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포된 스케줄을 꼭 가져와야 하나요?

아니요. 배포가 이미 된 경우에는 별도로 가져오기를 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로 조회하면 일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면 가져오기 후 수정하는 편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장이 배포하기 전에 개인이 먼저 스케줄을 짤 수 있나요?

배포하기 단추는 조직장·근무조장이 본인 스케줄 편성을 결재 완료하면 생성됩니다. 그 이전의 진행 방식은 회사·조직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직장이나 인사담당에게 확인해 주세요.

가져온 스케줄을 수정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가져오거나 배포받은 스케줄을 수정한 뒤에는 반드시 결재요청까지 완료해야 최종 반영됩니다. 수정만 하고 결재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승인 일정이 그대로 기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휴가·예비군 등)은 언제 반영하나요?

배포받거나 가져온 스케줄에 개인 일정이 있는 날짜의 근무시간을 직접 수정한 뒤 결재요청하면 됩니다. 수정 후 결재요청 없이 두면 조직장이 편성한 원래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