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선택 근무계획 배포와 가져오기
탄력근무·선택근무는 조직(또는 근무조)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휴가·예비군훈련 등 개인 일정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개인별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매번 스케줄을 새로 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배포하기와 가져오기,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배포하기: 조직장·근무조장이 먼저 스케줄을 편성한 뒤 조직원·근무조원에게 배포합니다.
- 가져오기: 조직원·근무조원이 조직장·근무조장이 편성한 스케줄을 가져와 개인 일정만 반영합니다.
배포하거나 가져온 스케줄도 필요에 따라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 기능 | 사용 주체 | 하는 일 |
|---|---|---|
| 배포하기 | 조직장 또는 근무조장 | 조직·근무조 스케줄을 편성·승인 받은 뒤 대상자에게 배포 |
| 가져오기 | 조직원 또는 근무조원 | 배포된(또는 편성된) 스케줄을 가져와 개인 일정 반영 후 결재요청 |
신청 방법 — 배포하기(조직장·근무조장)
- 본인의 근무스케줄을 먼저 편성하고 결재를 완료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배포하기 단추가 나타납니다.
- 배포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 배포 대상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 배포할 대상자(조직원·근무조원)를 선택합니다.
- 배포하기를 눌러 배포를 완료합니다.
- 배포 후에는 조직원·근무조원에게 해당 일자로 조회하면 일정이 보인다고 안내합니다. (예: "2/1~2/28 일정으로 조회해 주세요.")
신청 방법 — 가져오기(조직원·근무조원)
- 조직장·근무조장이 스케줄을 편성한 뒤 "가져오기 해서 개인 일정을 반영해 달라"고 안내하면, 가져오기 단추를 누릅니다.
- 조직장 또는 근무조장 근무계획을 선택합니다.
- 가져온 스케줄에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 결재요청을 진행합니다.
배포하기가 이미 된 경우에는 조직원·근무조원이 "가져오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만 선택해서 조회하면 일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떤 기간(일자)으로 조회·가져오기 하면 되는지를 조직장·근무조장이 사전에 공유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 배포·가져오기 한 스케줄도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 수정한 뒤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 개인별로 수정이 생긴 경우, 최종 반영은 각 개인이 마지막으로 결재요청하여 승인된 일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 변경이 생기면 다시 수정하고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 배포하기 단추는 조직장·근무조장의 스케줄 편성 결재가 완료되면 생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포된 스케줄을 꼭 가져와야 하나요?
아니요. 배포가 이미 된 경우에는 별도로 가져오기를 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로 조회하면 일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정(휴가·출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면 가져오기 후 수정하는 편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장이 배포하기 전에 개인이 먼저 스케줄을 짤 수 있나요?
배포하기 단추는 조직장·근무조장이 본인 스케줄 편성을 결재 완료하면 생성됩니다. 그 이전의 진행 방식은 회사·조직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직장이나 인사담당에게 확인해 주세요.
가져온 스케줄을 수정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가져오거나 배포받은 스케줄을 수정한 뒤에는 반드시 결재요청까지 완료해야 최종 반영됩니다. 수정만 하고 결재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승인 일정이 그대로 기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휴가·예비군 등)은 언제 반영하나요?
배포받거나 가져온 스케줄에 개인 일정이 있는 날짜의 근무시간을 직접 수정한 뒤 결재요청하면 됩니다. 수정 후 결재요청 없이 두면 조직장이 편성한 원래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