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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신고서
최종 수정 2026-08-10

이행상황신고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세액 계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신고파일을 만드는 핵심 화면입니다. 신고서 1건마다 5개 탭(원천징수명세·환급세액조정·기납부세액·납부세액조정·당월조정환급)으로 세부 항목을 관리하며, 전월 신고서를 복제해 당월 신고서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메뉴 위치원천세 > 이행상황신고서
필요 권한시스템관리자(원천세/세무 담당자) — 관리자 전용 화면으로 일반 직원·부서장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선행 설정항목관리에 신고 항목 등록, 사업자등록과 각 소득 화면에 지급 내역 입력
관련 메뉴항목관리 · 이행상황신고서내역

화면 구성

이행상황신고서 화면

검색 조건

항목설명
신고년도조회할 연도(4자리)를 입력합니다.
법인신고서를 작성할 법인을 선택합니다.

버튼

버튼동작
조회신고년도·법인 조건으로 신고서 목록을 불러옵니다.
입력 / 복사새 신고서 행을 추가하거나 선택 행을 복사합니다.
저장신고서 기본 정보를 반영합니다.
신고추가전월 신고서를 기준으로 당월 신고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신고일자·귀속/지급 시작·종료월이 당월 기준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다운로드신고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신고서 목록에는 문서번호·신고일자·법인·사업장·신고구분·귀속/지급 시작·종료월 외에 연말정산 포함·반기·환급신청·부표 여부 등 신고 옵션 플래그 컬럼이 있어, 신고서별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5개 탭)

신고서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 5개 탭으로 구성된 상세 화면이 열립니다.

내용
원천징수명세세목별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소득세·농특세·가산세) — 신고서 본표 명세를 입력합니다.
환급세액조정이월 환급액과 조정 환급 내역을 표시합니다.
기납부세액이전 신고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과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양수만 입력할 수 있으며, 음수를 입력하면 차단됩니다.
납부세액 조정부정환급세액·차감세액·환급신청 명세를 입력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월조정환급전월미환급액과 당월조정환급 명세를 입력해 환급 조정을 계산합니다.

사용 절차

1. 신규 월별 신고서 작성하기

  1. 신고년도와 법인을 지정해 [조회]합니다.
  2. [입력]으로 신규 신고서 행을 추가하고, 신고일자·법인·사업장·신고구분·귀속 시작/종료월·지급 시작/종료월을 입력합니다.
  3. [저장] 후 신고서를 선택해 상세 화면을 엽니다.
  4. 원천징수명세 탭에서 세목별 명세를 입력하고, 기납부세액·조정·환급 탭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5. [자료생성] 버튼으로 세액 계산을 실행해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저장]합니다.

2. 다음 달 신고서 복제 생성하기

  1. 신고년도·법인으로 조회한 뒤 직전 월 신고서 행을 선택합니다.
  2. 신고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전월 데이터를 복제해 다음 달 신고서와 명세가 자동 생성됩니다.
  3. 새로 생성된 신고서를 열어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3.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파일을 생성하기

  1. 상세 화면에서 명세 입력을 마친 뒤 [자료생성]으로 세액 계산을 실행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2. 신고서 내용을 마감 처리합니다.
  3. [전산매체생성]을 클릭하고 사용자ID(홈택스 계정)를 입력합니다. 사용자ID를 비워 두면 "사용자ID를 입력하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며, "전자신고서를 생성 하시겠습니까?" 확인 팝업에서 확인하면 국세청 제출용 신고파일이 생성됩니다.
  4. [파일다운로드]로 생성된 신고파일을 내려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신고서 문서번호는 자동으로 채번되지 않고 직접 입력합니다. 회사 내부 규칙(예: 연도-월-일련번호)으로 부여하되, 같은 법인·사업장 안에서 문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마감 처리된 신고서는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정정이 필요하면 마감 해제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정정 신고 절차를 따르세요.
  • [신고추가]는 직전 월 신고서가 있어야 동작합니다. 첫 신고는 [입력]으로 직접 작성한 뒤, 다음 달부터 복제 기능을 사용하세요.
  • 세액 계산([자료생성])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에 계산된 자료가 모두 삭제되고 새로 생성됩니다. 실행 전 확인 메시지가 뜨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 당월조정환급 입력 시 환급 한도를 초과하면 저장이 차단됩니다. 전월미환급액을 넘는 기환급세액, 음수인 조정대상환급액 등은 국세청 신고 거부 사유이므로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명세는 [항목관리]에 등록된 항목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고 전 [항목관리]에 신고에 필요한 활성 항목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서번호는 자동으로 채번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행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저장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인·사업장 안에서 문서번호가 중복되면 저장이 차단됩니다.

[신고추가] 버튼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무엇인가요?

[신고추가]는 직전 월 신고서를 복제하는 기능이라 복제할 전월 데이터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첫 신고는 [입력] 버튼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세요. 두 번째 달부터는 [신고추가]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네. 명세를 입력한 뒤 상세 화면에서 [자료생성] 버튼으로 세액 계산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계산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 계산 결과가 모두 삭제되고 새로 만들어지므로, 명세 수정 후 재계산할 때는 주의하세요.

마감 후에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마감된 신고서는 화면에서 추가 변경이 차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마감 해제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정정 신고로 새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생성된 신고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가 인식하는 표준 형식의 파일입니다. 화면에서 홈택스 사용자ID를 입력해 신고파일을 생성한 뒤 다운로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업로드하면 됩니다.

관련 메뉴

선행 업무

후행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