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황신고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세액 계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신고파일을 만드는 핵심 화면입니다. 신고서 1건마다 5개 탭(원천징수명세·환급세액조정·기납부세액·납부세액조정·당월조정환급)으로 세부 항목을 관리하며, 전월 신고서를 복제해 당월 신고서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원천세 > 이행상황신고서 |
| 필요 권한 | 시스템관리자(원천세/세무 담당자) — 관리자 전용 화면으로 일반 직원·부서장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 선행 설정 | 항목관리에 신고 항목 등록, 사업자등록과 각 소득 화면에 지급 내역 입력 |
| 관련 메뉴 | 항목관리 · 이행상황신고서내역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신고년도 | 조회할 연도(4자리)를 입력합니다. |
| 법인 | 신고서를 작성할 법인을 선택합니다. |
버튼
| 버튼 | 동작 |
|---|---|
| 조회 | 신고년도·법인 조건으로 신고서 목록을 불러옵니다. |
| 입력 / 복사 | 새 신고서 행을 추가하거나 선택 행을 복사합니다. |
| 저장 | 신고서 기본 정보를 반영합니다. |
| 신고추가 | 전월 신고서를 기준으로 당월 신고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신고일자·귀속/지급 시작·종료월이 당월 기준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
| 다운로드 | 신고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신고서 목록에는 문서번호·신고일자·법인·사업장·신고구분·귀속/지급 시작·종료월 외에 연말정산 포함·반기·환급신청·부표 여부 등 신고 옵션 플래그 컬럼이 있어, 신고서별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5개 탭)
신고서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 5개 탭으로 구성된 상세 화면이 열립니다.
| 탭 | 내용 |
|---|---|
| 원천징수명세 | 세목별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소득세·농특세·가산세) — 신고서 본표 명세를 입력합니다. |
| 환급세액조정 | 이월 환급액과 조정 환급 내역을 표시합니다. |
| 기납부세액 | 이전 신고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과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양수만 입력할 수 있으며, 음수를 입력하면 차단됩니다. |
| 납부세액 조정 | 부정환급세액·차감세액·환급신청 명세를 입력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당월조정환급 | 전월미환급액과 당월조정환급 명세를 입력해 환급 조정을 계산합니다. |
사용 절차
1. 신규 월별 신고서 작성하기
- 신고년도와 법인을 지정해 [조회]합니다.
- [입력]으로 신규 신고서 행을 추가하고, 신고일자·법인·사업장·신고구분·귀속 시작/종료월·지급 시작/종료월을 입력합니다.
- [저장] 후 신고서를 선택해 상세 화면을 엽니다.
- 원천징수명세 탭에서 세목별 명세를 입력하고, 기납부세액·조정·환급 탭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자료생성] 버튼으로 세액 계산을 실행해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저장]합니다.
2. 다음 달 신고서 복제 생성하기
- 신고년도·법인으로 조회한 뒤 직전 월 신고서 행을 선택합니다.
- 신고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전월 데이터를 복제해 다음 달 신고서와 명세가 자동 생성됩니다.
- 새로 생성된 신고서를 열어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3.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파일을 생성하기
- 상세 화면에서 명세 입력을 마친 뒤 [자료생성]으로 세액 계산을 실행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 신고서 내용을 마감 처리합니다.
- [전산매체생성]을 클릭하고 사용자ID(홈택스 계정)를 입력합니다. 사용자ID를 비워 두면 "사용자ID를 입력하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며, "전자신고서를 생성 하시겠습니까?" 확인 팝업에서 확인하면 국세청 제출용 신고파일이 생성됩니다.
- [파일다운로드]로 생성된 신고파일을 내려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신고서 문서번호는 자동으로 채번되지 않고 직접 입력합니다. 회사 내부 규칙(예: 연도-월-일련번호)으로 부여하되, 같은 법인·사업장 안에서 문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마감 처리된 신고서는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정정이 필요하면 마감 해제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정정 신고 절차를 따르세요.
- [신고추가]는 직전 월 신고서가 있어야 동작합니다. 첫 신고는 [입력]으로 직접 작성한 뒤, 다음 달부터 복제 기능을 사용하세요.
- 세액 계산([자료생성])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에 계산된 자료가 모두 삭제되고 새로 생성됩니다. 실행 전 확인 메시지가 뜨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 당월조정환급 입력 시 환급 한도를 초과하면 저장이 차단됩니다. 전월미환급액을 넘는 기환급세액, 음수인 조정대상환급액 등은 국세청 신고 거부 사유이므로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명세는 [항목관리]에 등록된 항목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고 전 [항목관리]에 신고에 필요한 활성 항목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서번호는 자동으로 채번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행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저장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인·사업장 안에서 문서번호가 중복되면 저장이 차단됩니다.
[신고추가] 버튼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무엇인가요?
[신고추가]는 직전 월 신고서를 복제하는 기능이라 복제할 전월 데이터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첫 신고는 [입력] 버튼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세요. 두 번째 달부터는 [신고추가]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네. 명세를 입력한 뒤 상세 화면에서 [자료생성] 버튼으로 세액 계산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계산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 계산 결과가 모두 삭제되고 새로 만들어지므로, 명세 수정 후 재계산할 때는 주의하세요.
마감 후에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마감된 신고서는 화면에서 추가 변경이 차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마감 해제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정정 신고로 새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생성된 신고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가 인식하는 표준 형식의 파일입니다. 화면에서 홈택스 사용자ID를 입력해 신고파일을 생성한 뒤 다운로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업로드하면 됩니다.
관련 메뉴
선행 업무
후행 업무
- 이행상황신고서내역 — 작성한 신고서를 연단위로 요약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