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태관리
실제 문의에서 나온 질문 26개를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미사용신입연차휴가 촉진 자동 생성이 안되었을 때 확인방법
잔여 신입연차가 없는 직원인지 확인
연차사용계획 대상자 포함/제외조건 확인
옵션설정(1209) : 연차촉진 대상자 제외 조건을 등록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6-07-21 업데이트
[근태]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를 설정하고 싶어요.
두 단축제도의 설정방법과 주요 차이점을 매뉴얼로 안내합니다.
2026-04-20 업데이트
[휴가] 연차 등 휴가를 일괄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04-20 업데이트
[근태] 자율출근제 운영하는 경우에도 오전반차(반반차)가 사용 가능할까요?
❓ 자율출근제도에서의 오전 반반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자율출근제도에 별도의 출근가능 시간대(유연근무활용 메뉴얼 상 '선택형 시차출퇴근' 명칭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오전 반차(2시간) 사용 방식은 일반 고정출퇴근제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율출근제는 ‘실제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시업·종업 시간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고정된 오전 시간대(예: 09:00~11:00)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반차 시간(2시간)만큼 시업시간을 앞당기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 사례
출근 가능 시간: 08:00~10:30
직원이 오전 반반차(2H) 신청
실제 출근시간: 09:30
이 경우, 반차 2시간은 출근시간(09:30)을 기준으로 역산되어
→ 시업시간이 07:30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는 출근 가능 시간대(08:00 이후 출근)와 충돌하게 됩니다.
⚠️ 운영상 정리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1️⃣ 출퇴근 변경 신청 후 오전 반반차 사용
출근시간을 10:00 등으로 변경한 뒤 오전 반반차(2H)를 사용하는 방식
이 경우 시업시간이 08:00으로 계산되어 제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0시 이전 출근자는 ‘오전 반반차’ 대신 ‘오후 반반차’ 사용 권장
10:00 이전 출근자가 오전 반반차(2H)를 사용할 경우
→ 시업시간이 08:00 이전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0:00 이전 출근 인원의 경우,
오전 반차 대신 오후 반차 사용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 예외적으로 오전 반반차 사용이 유효한 경우
10:00~12:00 사이 출근 인원은
→ 반차 2시간을 역산하더라도 시업시간이 출근 가능 시간대(08:00~10:30) 내에서 계산됩니다.또한 출근 가능 시간대 이후 오전 시간(예: 10:30~12:00)에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오전 반차 개념이 실질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자율출근제도는 구조상 ‘오전 반반차’라는 개념을 일반 고정근무제처럼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10시 이전 출근자의 오전 반차 사용은 제한하거나
출퇴근 변경 신청을 병행하도록 운영하고
직원 안내 시 계산 구조(출근시간 기준 역산 방식)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운영 원칙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명문화가 권장됩니다.
2026-02-19 업데이트
[근태] 단축근무 유형 추가시, 단축근무 시간별로 근무유형을 추가해야 하나요?
1️⃣ 회사 정책이 근무시간(시업-종업)을 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별로 근무유형을 생성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을 고정하지 않는 경우(자율출근제도와 같이 일정 범위 내 출근(시업)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율출근제도를 응용하여
소정근로시간 양에 따라 근무유형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근무시간을 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시간 단축의 경우) 8:30-15:30, 9:00-16:00, 9:30-16:30, 10:00-17:00 등
고정된 시간별로 근무유형을 생성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고정하지 않는 경우(자율출근제도 활용시)에는 출근가능 구간(08시~10시)을 정의된 후
근무시간 양을 6시간으로 설정 (휴게 포함시 총 7시간)하여 하나의 근무유형(육아기 단축 6H)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문은 시스템 설정 측면보다 고객사 인사정책이 우선 고려된 후 해당 정책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 자율출근제도를 응용하여 근무유형 생성시, 시업(출근)시간 단위를 정의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2026-01-12 업데이트
[OT] 연장근무 신청시 '근태기준 설정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5240 근태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직원이 연장(휴일)근무 신청시, 근무일자와 근무시간만을 정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일자의 근무기준을 체크하여
근태 리포트에 연장근로(OT) 보상 배수를 자동으로 집계하는데요.
✅ 간혹 연장근무 신청시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메시지는 해당인원의 근무유형 기준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태기준(일자/시간)' 메뉴에서 해당 근무유형의 기준을 확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기준 확인 방법]
1️⃣ 근태기준(일자/시간) 메뉴에서 해당 근무달력과 근무유형을 검색합니다.
(예시의 상기 메시지는 해당 근무유형의 (야간)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2️⃣ 근무/휴무일별 근무코드가 정상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은 9-6제 근무유형의 설정 예시입니다.)
✅ 위치: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근태기준(일자/시간)
🔗 근태기준 매뉴얼 바로가기

2026-01-09 업데이트
[휴가] 내년도 연차를 신청할 수 없어요.
내년도(차년도 회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휴가신청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연차는 시스템 설정 규칙에 따라 자동발생을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유로 회기시작일 이전에 연차를 수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생연차관리 메뉴 내 입력버튼을 통한 강제부여 또는 '연차발생' 버튼을 통한 시스템 자동 생성
연차를 수동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준(1월 1일 예시) 운영시:
▶️ 시스템은 회기 시작일인 1월 1일에 연차가 자동 발생됩니다.
▶️ 연차 발생시에는 직전년도 잔여 연차 이월 여부(옵션설정: 1289번) 및 직년 회기의 근속(휴직 및 무급일수)을 체크하여 발생됩니다.
➡️ 이에따라 연차 발생시점이 회기시작일 이전에 수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추후 회기시작일 이후 재정산을 해야 정확한 발생일수가 생성됩니다.
❓ 예시) 25년도 12월 1일 시점에서 26년도 연차를 수동 부여한 경우
➡️ 12월 1일 이후 신청한 25년도 휴가신청에 따른 잔여일수를 발생시점(25.12.01)인 26년도 연차에서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26년도에 다시 연차를 생성하여 직전회기의 잔여연차 및 근속을 체크하여 재발생 해야 합니다.
✅ 법정기준(입사일기준) 운영시:
▶️ 개인별 입사일자에 따라 연차가 자동 발생합니다.
▶️ 입사일(월,일) 이전에 수동으로 다음 회기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인원의 입사일자 이후에 다시 재생성하여 직전년도의 잔여연차 또는 근속기준을 체크하여 현재 회기의 연차 발생일을 재정산 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 이미 차년도 연차를 신청하여 결재완료된 이후에 다시 연차 발생을 정산해도 될까요?
✅ 네. 발생분과 사용분은 각각 관리되므로 이미 기신청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재생성한 발생분에서 차감되겠습니다.
2025-12-29 업데이트
[근태] 대체휴무 신청시 가능일자가 지났다는 메시지로 기안 신청이 불가합니다.
통상 제목과 같은 메시지는 신청 가능 범위가 지났기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옵션설정 1005번의 근무유형 별 대체근무 및 대체휴무 신청 가능-종료일 설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너무 먼 과거의 근로를 대체휴무 처리하는 것은 급여 및 노무 리스크로 인해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5-12-10 업데이트
[근태] 근무유형을 추가하는 방법
오이사공의 근무유형 설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목(코드)설정 (사용할 항목(코드)를 정의하는 단계로 '코드관리' 메뉴입니다.)
기준 설정 (추가 생성한 항목(코드)의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로, '근태기준(일자/시간)' 메뉴입니다.)
상세 제도설정 (고객사 인사제도에 맞춰 상세한 제도를 정의하는 단계로, '옵션설정' 메뉴입니다.)
1️⃣ 항목(코드)설정 (경로: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코드관리)
'코드관리' 메뉴 내 그룹코드/명에서'근무유형'으로 검색하여 하단의 그리드에 추가할 근무유형을 입렵합니다.
➡️ 코드번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코드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코드번호 110번은 기본(기준)코드로 각종 설정의 기본값이 되는 설정입니다.
(되도록 해당 코드를 삭제 및 종료처리 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기준설정 (경로: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근태기준(일자/시간))
1번의 근무유형 코드 생성 후, 근태기준(일자/시간) 메뉴에서 근무유형별 근무시간 구분 기준을 정의합니다.
➡️ 근태기준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기준 매뉴얼 바로가기]
3️⃣ 상세제도 설정 (경로: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옵션설정 (상단의 번호로 검색 또는 키워드로 검색))
➡️ 연장근무 제도 정의 (옵션설정 1316번)
➡️ 근무유형변경 신청서 내 제외여부 및 신청가능기간 (옵션설정 1072번, 1241번)
➡️ 그외 추가 정의가 필요한 상세 설정 등
▶️ 옵션설정 상단의 검색(예. 근태기, 출퇴근 등)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 설정 정의해야 합니다.
2026-01-12 업데이트
[출퇴근] 근태기 정보를 우선 적용하는 방법
먼저 출퇴근 시간 생성방법을 설정합니다.
ㅇ 옵션변호 1292
ㅇ 소스시간 선택은 근태기(세콤 등)을 선택
ㅇ 근태기 시간을 확정시간으로 자동반영을 선택합니다.이어서 우선적용을 설정합니다.
ㅇ 옵션번호 1295
ㅇ 적용우선순위는 근태기로 합니다.
ㅇ 근태기우선 적용시 근태기와 타임시트의 출근시간 연동의 의미는 근태기의 데이터로 (앱/PC에서) 체크한 시간까지 바꿔버리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태기만 사용할 때 연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다 사용일 때는 데이터를 변경해버리니까 미연동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026-01-12 업데이트
[근태] 간주근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 간주근로는 말 그대로 무엇을 한 것을 보겠다(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ㅇ 그러므로 간주근로는 출퇴근 등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은 직군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ㅇ 또는 출장이 있을 때에도 출장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강남이고 시업이 9시라면, 대전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시업을 어떤 시점에 둘 것인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대전의 장소에 도착한 것을 출근으로 한다면 동의해줄 근로자가 없을 것이니끼요. 즉, 대전 출장은 1일 근로로 간주한다로 사용됩니다.
☑️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출장은 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장신청과 승인이 있을 경우 출근-시업, 종업-퇴근과 비교하여 지각과 조퇴를 판정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합니다.
2025-11-21 업데이트
[PCOFF]휴가에 대한 PC OFF정책
오전반차의 경우, PCOFF 휴가자 정책(옵션설정 1278번)과 출퇴근 정책(옵션설정 1389번)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시업부터 정해진 반차시간까지 PC OFF (ex : 시업 7시 반차 4시간 → 11시까지)
✔️ 단, 오전반차를 하였더라도 실제 출근기록이 있는 경우, PC ON오후 반차의 경우, 종업시간부터 정해진 반차 시간만큼 PC OFF 시간을 당깁니다.
✔️ 10-7제의 오후반차(0.5D 또는 4H시) 종업시각은 15시가되며,
✔️ PC OFF 는 PC ON OFF 기준 설정(옵션설정 1035번)에 따라 OFF시간이 정의됩니다. (ex : 종업시각 30분 후 PCOFF)시업~종업 중간에 휴가시간 입력이 되는 구간(즉, 외출 등)에는 PC OFF가 되지 않습니다.
ㅇ 근무시간 중간의 시간 제어를 사실상 하기 힘들며,
ㅇ 시업~종업 중간에 잠시 비근무는 이석처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ㅇ PC잠금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연차촉진 임의지정일은 시스템에 정의된(촉진(임의지정)문서 배포된 일자)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임의지정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휴가로 치환하여 휴가제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옵션설정(1278번)의 임의지정일 PC ON/OFF 정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옵션설정 1278번의 휴가자 ON/OFF 정책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5-11-04 업데이트
[휴가]한도일수 : 코드한도와 직원한도
고객사의 여러 휴가의 신청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희 5240의 문법으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직원한도와 코드한도입니다.
❇️ 먼저 코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지요.코드는 휴가의 고유값인데요. 예를 들어 AA휴가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코드한도는 특정휴가에 부여되는 한도값을 말합니다. 즉, AA휴가의 코드한도가 7일이라면 최대 사용가능한 일수가 7일이 되겠습니다.
ㅇ 코드한도는 연간, 반기, 분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한도는 인사팀에서 규정하는 한도일수 입니다. 이를테면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직원한도일수를 3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ㅇ 직원한도일수는 휴가한도일수 메뉴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2025-11-03 업데이트
[근태] 휴게시간을 4시간 단위로 30분 휴게시간 설정
근무일 및 휴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시작-종료시간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04:00~04:00)
✔️ 해당 설정은 특정 시간대로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시업시간 기준 4시간뒤 휴게시간이 적용된다는 '시간의 양' 설정입니다.
🚨 선택근무제 근무유형 내 평일 연장근무 코드 정의를 보게되면 09:00~22:00시로 특정 시간대로의 설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위 휴게시간 정책과 같이 시업시간 기준 시간의 양으로 설정을 정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9:00~09:00)
✔️ 시간의 양으로 정의하신 경우, 우측 '근무시간' 컬럼의 시간 양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동일일자에 여러건의 연장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가령 동일일자에 3시간씩 2회 연장근무 신청하는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은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시간을 나누어 신청해야겠습니다.
(ex. 19:00~23:00, 23:30~01:00(익일) 등의 구분으로 신청해야겠습니다.)
단, 선택근무제 신청(스케줄링)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인데요.
개인이 일단위 근무양을 정의할 수 있기에, 기본 휴게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옵션설정 1309번)
✔️ 해당 설정에서는 12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이 1.5H 차감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01-12 업데이트
[휴가] 특정휴가를 소진해야 다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설정 정의를 설명한 블로그 안내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상세 내용보기 (클릭)
☑️해당 내용 숙지하신 뒤,
'(A)휴가 -> (B)휴가' 간의 선후관계 설정(1)
'(B)휴가 -> (C)휴가' 간의 선후관계 설정(2)
2 단계에 걸쳐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1 업데이트
[휴가] 난임휴가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휴가는 조회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 휴가 중 개인적으로 사유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휴가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휴가, 난임휴가 등이 있습니다.
☑️ 오이사공에서는 옵션으로 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설정을 하면, 휴가자조회 메뉴와 달력 메뉴에서 모두 숨김처리가 됩니다.
1️⃣ 옵션설정(1426)에서 정책을 반영합니다.
2️⃣ 1426번 옵션에서 '숨기고자하는 휴가명(코드)' 항목에 숨길 휴가명과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가 320인 여성휴가를 휴가자조회와 달력에서 숨기고자 한다면, 여성휴가(320)을 항목에 넣습니다.
★ 휴가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관리 메뉴를 이용합니다.
'그룹코드/명'에 "휴가"라고 입력하면, 몇 가지 코드가 나오는데 그 중 "근태코드/휴가코드(TAA_LEAV_CD)"를 선택합니다.
세부코드에 다른 휴가와 중복되지 않은 코드(3자리수)를 입력하고, 휴가명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2026-01-19 업데이트
[출퇴근] 불성실한 근태행위(출퇴근 대리 신청)를 막을 수 있나요?
로그인 계정(ID/PW) 및 이메일까지 전달하는 부정 출퇴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나,
시스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다양한 체크 기능을 제공중에 있습니다.
✅ 로그인시 체크 방법
1. 등록된 IP, GPS를 체크하여 접속 가능여부를 판정합니다.
2. 로그인 시, 2차 인증(OTP)을 한번 더 발송하여 본인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의 경우, 기 등록된 모바일 디바이스ID를 체크하여 등록된 기기에서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체크 방법
1. 등록된 IP, GPS를 체크하여 출퇴근 가능 지역을 판정합니다.
2. 출퇴근 체크시, 2차 인증(OTP)을 한번 더 발송하여 본인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의 경우, 기 등록된 모바일 디바이스ID를 체크하여 등록된 기기에서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퇴근 시, 출근과 동일한 OS 또는 IP, 디바이스를 체크하여 사용자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본인 출근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근태기(세콤, 캡스 등)를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정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2025-09-10 업데이트
[출장] 휴가, 휴일에 출장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태관리는 근무일과 휴일을 구분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출장은 하루동안일 때도 있지만, 기간이 있을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출장을 가서 화요일에 돌아오는 경우라면 출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해져야 합니다.
ㅇ 물론, 토~일요일은 근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토~일요일, 또는 휴가일에 출장을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1️⃣ 정책은 근무일 포함여부와 휴가 포함여부를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2️⃣ 옵션설정(1324) 에서 정책을 반영합니다. (출장 휴가 중복 --> 이렇게 3개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도 됩니다.)
ㅇ 신청시 휴가체크 : 출장기간 중 휴가가 있으면 신청 불가
ㅇ 신청시 휴가 미체크: 출장기간 중 휴가가 있어도 신청 가능
ㅇ 신청시 근무일 포함 체크 : 출장기간 중 근무일이 없으면 신청 불가 (토~일 2일은 신청 불가, 금-토-일은 신청 가능)
ㅇ 신청시 근무일 포함미체크 : 출장기간 중 근무일이 없어도 신청 가능
2025-06-24 업데이트
[휴가] 연차 신청시 오전반차 신청 후 오후에 오후반차 (또는 반반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하루에 2건이상 등록이 불가하며,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전반차 + 오후반차 --> 1일연차
반차 + 반반차 --> 6시간
2025-06-24 업데이트
[휴가] 휴가종류를 추가하고 싶어요.
1️⃣ 먼저 코드를 등록합니다. 콤보박스에서 휴가가 나열되고 선택하게 하기 위해 코드를 등록합니다.
➕ 환경설정>코드관리 (그룹코드항목에 '근태코드' 입력 후 검색)
2️⃣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휴가의 정책을 설정합니다.
➕ 근태관리>휴가/연차/근태기준>휴가신청기준
3️⃣ 휴가신청서에 임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 시스템관리>환경설정>옵션설정(1163)에서 포함/제외 조건으로 생성된 코드를 넣어 주십시오.
➕ 일반적인 휴가와 경조휴가를 나눈 경우는 연차휴가와 경조휴가의 결재자와 업무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휴가에서 경조휴가를 제외한다면 옴션에서 해당 휴가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025-06-24 업데이트
[휴가] 휴가신청 시 신청일수가 0으로 표시됩니다.
휴가는 근무일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근무일은 1, 휴일은 0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일수가 0이라는 것은 휴일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일수가 0이면 휴가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휴가는 성립되지 않으니끼요.)
✅ 한편. 근무유형에 따라 근무일과 휴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원의 근무달력 및 근무유형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ㅇ 근무달력 확인 : 인사관리>발령관리>발령정정
ㅇ 근무유형 확인 : 근태관리>근무유형>근무유형관리
🔎 근무일과 휴일은 달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왼쪽 상단의 검색에서 달력관리로 검색하십시오.)
2025-06-24 업데이트
[휴가] 휴직기간 중 산후휴가 신청이 안되나요?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직인 경우에 휴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직자는 재직이 아니므로 휴가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3. 5240은 복직예정일에 자동복직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복직발령을 해야 합니다.
★ 많은 경우 복직은 예정일에 맞추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자동처리가 될 경우 급여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5. 복직일은 재직이므로 휴가신청이 됩니다.
2025-06-24 업데이트
[OT] 연장근무 신청 가능기간을 변경하고 싶어요.
연장근무신청은 근태기준에 설정된 근무유형별 기준 설정과 옵션설정(1316번)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작동됩니다.
옵션설정 1316번을 검색합니다. (✔ 메뉴위치: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옵션설정)
해당 설정 내 '신청가능시작-종료일' 설정에 따라 연장근무신청시 신청가능한 기간을 체크합니다.
예를들어 '시작일 -7, 종료일 10' 로 설정한 경우,
(오늘 기준) 7일전부터 (오늘 기준) 10일 이후까지 연장근무 신청 가능한 범위가 산정되겠습니다.
그외, 주간 근무시간 한도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주 52시간 초과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4 업데이트
[OT] 연장근로를 했는데 보상휴가 처리가 안된 것 같아요.
보상휴가는 고객사의 제도 설정에 따라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사의 보상휴가설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근태기준에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옵션설정 1045에서 보상휴가 가중치를 확인합니다.
3. 근태기준과 옵션 설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보상시간으로 계산되고, 보상휴가 일자로 환산됩니다.
★ 보상휴가 발생과 사용내역은 휴가현황에서 확인합니다.
★ 관리자는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휴가현황에서 직원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주세요.
2025-06-24 업데이트
[출퇴근] 출퇴근 시각 정정신청 가능기간
출근 또는 퇴근 시각을 정정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출퇴근 정정신정을 하면 되는데요. 고객사별로 정정가능기간이 다릅니다.
출퇴근 정정은 지각, 조퇴, 결근데이이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평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정책을 알지 못한 재 가능기간을 넘어선 과거일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 기간을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정책을 알지 못한 채 오류라고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인사팀에서는 이런 부분의 정책을 게시판 또는 신청서 내에서 적정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06-24 업데이트
[휴가] 승인된 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휴가는 고객사의 휴가제도에 따라 발생-사용-잔여갯수를 신청-승인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휴가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휴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휴가신청의 결재를 취소하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갯수를 되돌리고, 다시 신청하게 하며, 이때 고객사의 휴가제도에 부합되는지를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 휴가 기간 중 특정 하루만 취소된 경우에는? 휴가기간 전체를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결재취소할 때 기신청된 문서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기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025-06-24 업데이트